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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 x 소형가전쇼 KITAS

스마트 디바이스 x 소형가전쇼 KITAS

참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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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디바이스 x 소형가전쇼 KITAS 2023 전시회 참가규정


1조 용어의 정의

 

1.전시회라 함은 제13회 스마트 디바이스 X 소형가전쇼 2023 (KITAS 2023)을 의미한다.


2.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에 부스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3.사무국 및 주최사라 함은 ()신한전람을 의미한다.

 

 

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

 

1.참가기업은 전시회 참가에 따른 모든 참가비를 전시회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참가비는 안내서상에 기재된 참가비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한다.

 

3.참가신청서(온라인 참가신청서 동일)를 작성하여, 계약금(참가비의 50%)을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잔금은 2023년 7월 21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참가기업은 참가비 완납과 동시에 전시회 내 부스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3조 부스배정

 

1.부스 위치선정은 신청순위와 품목, 규모별로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을 감안하여 사무국이 결정하여 참가기업에게 알리며

부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참가비 완납 확인 후 부스배정)

 

2.사무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오픈 이전이면 참가기업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참가기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은 전시회의 원활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사무국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조 계약의 해지

 

1.참가기업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부스의 사용을 거부, 또는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납부한 비용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참가기업은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무국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사무국은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참가기업이 전시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아래와 같다.

 


 

 

5조 배상의 책임

 

1.사무국은 전시주최사로서 참가기업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전시장 안전 및 도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모든 전시물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기업에게 있으며 사무국은 이의 분실,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3.전시물품에 대한 보험 가입은 참가기업 책임으로 한다.

 

4.참가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 참가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6조 음향기기의 사용 규제

 

1.음향기기는 이벤트진행 약정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 기업 및 사무국이 2회 이상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업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 음향기기의 사용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다.

 

2.음량은 자사부스 내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80dB 이하)로 하며, 타사 부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3.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는 가능한 지상으로부터 1.5m 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부스 내로 향하게 한다.

 

4.TV, 멀티비전 등을 설치할 때는 통로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설치, 관람객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5.상기와 같이 이행치 아니하고 타 업체에게 지장을 초래할 때는 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전원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주최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기업에게 반환한다.

 

2.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주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기업은 사무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8조 전시품 제한

 

참가기업은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사무국은 전시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9조 설치 및 철거

 

1.설치 및 철거는 사무국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기업은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사무국에 보상하여야 한다.

 

2.본 사무국이 수락한 사용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외 사용료(임대료)를 참가기업이 납부하여야 한다.

 

3.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4.참가기업은 전시회 시간 이내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5.철거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참가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6.전시회 기간 중(준비·철거 포함) 전시품, 전시에 따른 생산품(인쇄물 등), 공박스, 포장자재 등 모든 제품은 참가기업이 직접 잔존물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잔존물이 있을 경우 1루베() 200,000원 청구)


 

10조 개정 및 준수

 

1.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관람객 DB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참가기업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참가기업은 사무국 및 전시장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무국과 참가업체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상사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